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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가합2922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대여금으로 사용하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참여시공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 중 홍보공영제 및 합동홍보설명회와 총회 관련 예상비용으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시 즉시 대여금으로 전환하며, 조합에서 용역비 지급 등을 위해 추가 자금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여하여야 한다.

제17조(낙찰자의 의무) ①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로부터 발주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낙찰자는 시공계약 체결 전이라도 발주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제안서] * 특별혜택 16가지(위 제안서 44쪽) ①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②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공사비 ⑧ 이사비용 10,000,000원 조기지급(시공사 선정 후 5,000,000원, 가계약 체결 후 5,000,000원 지급) : 전체 조합원님께 시공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5,000,000원을 무상으로 즉시 지급해 드리며, 가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추가로 5,000,000원을 무상으로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 사업참여조건

4. 공사비 - 사업참여방식 : 도급제 - 도급공사비 : 3,599,000원 / 3.3㎡ - 공사비 산정 기준시점 : 2012. 6. 착공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 - 공사비 인상 여부 및 인상률 : 확정공사비(공사비 산정 기준일까지 공사비 인상 없음, 실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 없음) - 공사비 포함 항목 : 조합원 이사비용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됨에 따라 2010. 9.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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