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앞 도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통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레미콘 차량 왼쪽으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남)가 운전하는 E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비록 이 법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고사실 및 피해 발생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