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4쪽 4 행의 “ 다른” 을 “ 따른 ”으로 고쳐 쓰고, 제 1 심 판결문 제 7쪽 5 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할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D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처분 문서인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제 1, 2 공 정 증서 등에는 피고가 투자하는 D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을 제 4호 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D의 특정한 사업이나 그 투자 수익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수익을 위해 금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D 이 하는 특정한 사업 ’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D 의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 데, 자금을 지원하여 주면 원금과 확정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원고의 약속’ 을 믿고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D의 자금 필요성이나 자금 상환의 확실성만을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D이나 그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D에 대한 대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투자의 본질상 D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약정을 비롯하여 피고와 D 및 원고가 한 여러 차례의 약정에서 피고는 D의 사업 경과 나 성패와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