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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20노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원금을 2015. 9.말까지 반환하며, C조합 사업부지의 철거사업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9면>),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C조합 설립 및 개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9면>,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증거기록 제2권 제180, 181면>],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돈이 급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장담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으며, 조합설립 추진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합설립 요건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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