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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7856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공범으로서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는 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문서 위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공범인 D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 가 공문서 인 성남시장 명의의 건축허가 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C, D이 위조된 위 건축허가 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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