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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20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공동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1,540만 원은 법인경비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 B의 노력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합의 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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