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은 H 등이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가담한 사람들 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판시 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 225 조, 제 30조 각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