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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0:3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다목적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주민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에게 “제가 동네에서 몇 십년동안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있으니 해결 좀 해달라. 이대로 들어가면 내가 동네주민을 죽일지도 모른다, 파출소로 가던지 아니면 술을 사게 편의점 앞에 내려달라”라고 말하였고, 경찰관들이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그만 들어가서 잠을 자라”라고 말하며 112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사 G의 앞을 가로막고 “이름이 뭐냐, 체포혀, 당신 경찰관 왜 했어, 구속시켜봐, 야, 개새끼야, 나 깜빵 살려, 한번 살려봐, 이 개새끼야, 상노무새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3회 등),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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