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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88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의 소개로 유흥업소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유흥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그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유흥업소에 채무가 있던 피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68,000,000원을 분할변제하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위 68,000,000원 중 2,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6,00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2,000,000원 외 추가로 2,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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