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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2015. 11. 5. 21:2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 곡 리에 있는 레드 차이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작 산로에 있는 동면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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