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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4. 4. 27. 00: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여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2. 12. 2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때부터 2013. 5. 19.경까지 거제시청에서, 2013. 5.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마산합포구청에서 복무하던 중, 적응이 안 된다는 이유로 2013. 1. 29.부터 2013. 2. 1.까지 4일간 복무기관인 거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3. 10. 8. 1일간, 2013. 10. 16., 17. 2일간, 2014. 2. 21. 1일간 등 4일간 복무기관인 사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8일간 근무지인 위 거제시청, 사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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