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노77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 11. 5.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원심 판시 제1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C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할머니인 피해자 L의 안위가 걱정되어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절도를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를 위해 주거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9. 11. 5.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에 관한 판단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