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2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505호 등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E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하여 “증인은 피고인 E에게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빌려 달라고 했는데 어디에 쓴다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게임장에 무전기가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무전기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게임장에 필요한 게임기와 무전기 등을 구입하여 환전 업무를 맡은 F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 무전기가 존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형사1심 소송기록, 공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수증명,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수사기록 각 사본

1. 각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