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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11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6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26.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2. 26. ~ 2013. 2. 25.,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 C, D와 함께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4. 12. 5. 피고 B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B는 앞서 갱신된 계약의 기간만료일(2015. 2. 25.)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에게 월 500,000원씩 지급하다가 이후로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 B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피고 C, D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바, 2019. 4. 25.을 기준으로 한 연체 차임 합계액이 24,000,000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위 연체차임 중 잔존 보증금 18,0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19. 4.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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