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4. 11. 25. 피고에게 ‘2012~2014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변호인의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A은 2014. 1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1. 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2~2014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 중 변호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만 공개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공개대상이 된 원고와 관련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