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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2가합1438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Z에 있는 1,275세대 규모의 A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공급한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동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동양건설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7.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2014. 4. 30. 동양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동양건설은 2011. 1. 15.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자협의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고통 분담 및 민원해결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입주지원대책에 합의하며, 향후 상호협조토록 한다.

1. 입주지원대책 ① 분양대금(옵션제외) 30%에 대한 이자 1년 지원 ② 5차, 6차 중도금 이자 지원 (납부자에 한함) ③ 6차 중도금 미납자 연체료 탕감 ④ 중도금 60%에 대한 이자 1개월 추가 지원 (납부자에 한함) ⑤ 취등록세(농특세, 교육세, 옵션 포함) 50% 지원 ⑥ 주민복지시설(커뮤니티센터)

2. 특기사항 ① 상기 입주지원대책은 합의일로부터 2개월(2011. 3. 15.) 이내에 잔금을 완납한 세대에 적용하며, 상기 지원대책을 받은 계약자는 향후 분양대금반환 등 일체의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최초 분양가에서 분양가의 약 2% 내지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할인된 분양대금을 동양건설에 지급한 후 입주를 마쳤다.

마. 동양건설은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를 지연하다가 2012. 5. 1.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비로소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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