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61,963원 및 그 중 111,677,250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2.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B 소재 C아파트 109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도급 지급을 위해 2009. 11. 26.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양건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1억 5,024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동양건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실행을 완료하였다.
다. 2011. 7. 1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155,359,938원(= 원금 150,240,000원 이자 5,119,938)이고, 2011. 7. 12. 이후 적용되는 약정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2. 동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위 법원 2011회합46호), 2012. 2. 21.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채권 집단대출 보증채무의 변제계획은, ① 우선 그 정리채권자가 해당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하되, ②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상태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즉 2012. 2. 21.)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그 채권액의 42%는 동양건설의 신주로 출자전환하고(이 경우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함), 나머지 58%는 일정한 조건 하에 연도별로 순차 변제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바. 동양건설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전날인 2011. 7. 11. 기준 원고가 동양건설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를 포함한 C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대출해 준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14,851,222,357원 = 원금 14,452,020,000원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