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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3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5월 말경 김포시 C 전 1,428㎡ 토지에 설치된 넓이 80㎡인 비닐하우스를 B에게 임대하고 B는 위 비닐하우스를 가구판매점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농지불법전용행위자고발

1.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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