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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1607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김포시 D 토지 지상의 ‘지장물 이전 또는 철거’ 및 ‘그곳에서 운영되던 E이라는 상호의 개 사육 농장의 폐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2012. 8. 29.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금으로 합계 131,760,660원을 지급받고 2013. 1. 30.까지 위 지장물을 모두 이전 또는 철거하는 내용의 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상금에는 견사(犬舍) 및 당시 사육되던 개 745마리 등을 비롯한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관련된 부분을 일괄 평가한 이른바 축산보상금 부분과 개 사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여타 지장물의 철거 등에 대한 보상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7. 23.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4265호로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인 2013. 9. 11. 한국도로공사에 ‘원고와 이 사건 지장물을 공동소유하면서 위 E을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13. 10. 23.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공동소유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과실 없이 위 보상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고, G이 2013. 8. 2.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른 원고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3. 8. 7. 한국도로공사에 송달되었으며, F이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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