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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후지 로얄 코리아의 수사기관에 대한 회신내용 및 피고 인과 위 회사 영업부 직원 E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 판시 그라인더가 상당한 기간 오래 사용되어 마모가 심했던 물건이라는 점이 입증된다.

또 한 피고인이 그라인더 날 4개가 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의 사이트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커피 그라인더 후지 로얄 R-440을 550,000원에 판매한다” 는 광고를 하면서 " 그라인더 컷팅날이 신품으로 교체된 지 4주밖에 안 된 제품입니다

" 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위 그라인더는 상당한 기간을 사용하여 그라인더 날이 마모가 심했던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위 판매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C( 여, 41세 )으로부터 그라인더 매수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 판시 그라인더 날이 일부가 깨져 있다는 것 이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상당한 기간 오래 사용되어 마모가 심했던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원심 판시 그라인더 날이 장기간 사용되어서 마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날 중 일부가 잘려 나간 것처럼 보여 불량으로 보였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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