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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30. 11: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열려져 있는 창문 너머로 싱크대 위에 담배 1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SEASONS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2. 08:0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신라면 3봉지, 참치캔 4개, 스팸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4:05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과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겹살 600g, 햇반 5개, 라면 5봉지,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8, 10, 1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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