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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35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실제 건축주인 D과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1호증 : 피고는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위 서류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7. 피고(2016. 5. 30. 상호 변경 전 E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창원시 진해구 F빌라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계약금액 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4. 9월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27., 같은 해

3. 26., 같은 해

6. 1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300만 원(= 1억 3,000만 -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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