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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69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7. 8. 25.까지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D(본명 E, 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인테리어일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4233호로, 원고가 시공한 충남 당진시 F 소재 전원주택 단지 내 전원주택 4동에 대한 내ㆍ외장 마감공사(인테리어)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5. 12. 23. 원고와 사이에 잔여공사를 포기하되 그 때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2016. 6. 30.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8.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5. 12. 10. 피고로부터 위임 및 공사포기각서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정산금은 3,000만 원이다. 피고는 위 3,000만 원 외에 2016. 6.까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아닌 D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그 지급 책임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정산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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