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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10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태국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6. 5. 중순 오후경 양주시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공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현금 1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인 일명 ‘야바’(‘야바’라고 약칭한다) 3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같은 날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일명 ‘E’와 일명 ‘F’으로부터 야바 합계 237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6. 6. 말 21:00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공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으로부터 3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바 6정을 건네준 후, 그 무렵 위 돈을 정산받아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부터 2016. 8. 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태국인 16명에게 야바 합계 598정을 매도하였다.

다.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5.24. 오후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공장 앞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태국인(일명 ‘H’)에게 ‘야바 10개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수수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202호에서, 야바를 판매하기 위해 친구인 B(일명 ‘J’)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경북 칠곡군으로 출발하면서 위 B에게 야바 115정을 건네주어 가방에 보관하게 하여, 위 B과 공모하여 야바를 소지하고, 이와 별도로 야바 2정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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