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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5가단220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춘천시 C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리하였다.

나. 2013. 8. 28. 12:1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화재가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산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2013. 11.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액 406,006,527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6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2.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162,402,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5. 20.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항 기재 판결에 따른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173,592,81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감지기가 있고 하나의 회로에 최대 20개까지 감지기가 연결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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