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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구단44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0.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5. 9. 00:3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동수 원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2020. 6. 21. 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13호 증, 을 1~17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원고는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잘못 고지를 받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음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원고는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처벌기준에 대해 인정하였을 뿐이다.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운전 및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 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 사이에 약 20분의 간격이 있는 점, 3회에 걸친 호흡 측정 과정에서 불 대 (Mouth Piece) 의 교체가 없었고, 음주 측정기는 상당기간 동안 교정을 받지 못한 기기이고 고온 다습한 곳에서 사용을 피하여야 하나 측정 당일은 비가 오는 다습한 조건이어서 측정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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