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임시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유선으로 신고를 철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개 사육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 일부를 성토한 뒤 콘크리트 및 블록을 타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행위 및 물건의 적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2018. 7. 27.까지 이를 자진철거(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1차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2018. 8. 24.까지 이를 자진철거(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B A A
마.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23,685,4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2018. 12. 16.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3,685,4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 A B
사.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각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