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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구합8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19.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5,775,200원, 선정자 B, C에게 한 각 14,438,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동래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12 지분, 선정자 B, C이 각 5/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이다.

나. 원고는 1990. 10. 8.경 피고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2층, 연면적 137.26㎡ 규모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2018. 10. 27.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신축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9. 2. 20.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1. 원고와 선정자 B,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와 동일한 이유로 2019. 5. 20.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9. 6. 11. 원고 등에게 다시 위와 동일한 이유로 2019. 7. 1.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3. 원고 등에게 2019. 7. 19.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9.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5,775,2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14,43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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