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출물의 수질, 수량에 대한 채증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피고 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생기는 폐수가 원고들의 어장이 있는 곳으로 유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취사판단, 심리미진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피고, 피상고인
진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계창업, 강서룡
주문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1967.4.9. 공장을 준공하고 동년 7.9. 암모니아 비료의 생산을 개시하여 인광석, 유황, 염화칼리나프사 기타 화공약품과 물을 주요 소요자재로 하여 복합비료와 뇨소비료를 제조하는데 그 생산실적을 보면 1967년도에는 57,669톤을, 1968년도에는 100% 가동하여 267,600톤을 각 생산한 이래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 피고공장 전체가 완전가동할 경우의 물의 총소요량은 1일 130,000톤이고 1일 보충수는 약 8,500톤인바, 위 8,500톤에 해당되는 물중에서 기계냉각용 공장용수, 보일러용수 등으로 증발소모되는 것과 목욕 및 취사용수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물을 폐수로서 바다로 유출되었는데 위 폐수의 유출경로를 보면 피고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나온 물인 폐수는 별지4 피고공장 폐수유출도면표시(ㄱ)또는 (ㄴ)표시 방향으로 흘러 (가)표시 석고 냉각장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나)표시 냉각장을 거쳐 양수장으로 뽑아 올려져 부족량의 보충수와 함께 인산공장으로 다시 공급되고 그 나머지 물은 위에서 본 2,000톤 내지 3,000톤에 해당하는 공장폐수인바 1972.9. 동 도면표시 둑을 쌓기 전에는 피고 공장 뒷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와 합하여 배수관을 통하여 진해시 행암동 쪽에서 행암만으로 유출된 사실, 위 도면표시 (ㄷ)방향은 공장배수로에서의 물의 흐름이 표시인바 이 배수로에는 공장취사용수, 목욕수 등이 자연수와 합한 소량의 물이 진해시 장천동 쪽에서 행암만으로 유출된 사실, 피고공장의 폐수가 혼입되어 있는 행암만의 해수가 조석을 거듭하는 동안 창조류인 때에는 창조류의 지류를 타고 원고들의 본건 어장이 있는 웅동만으로 유입되는 사실 등을 인정함으로써 위 장천 동쪽 배수로의 물은 자연수와 목욕수, 취사용수 등 보통의 하수로서 피고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생기는 폐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그 수량도 소위 피고 공장의 폐수(위 행암동 쪽에서 유출된 폐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비교도 안될 만큼 소량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공장 폐수의 본건 김 양식 어장에의 혼입률을 계산하고 그 농도는 안정기준의 범위내에 속하여 원고들의 본건 손해발생과 피고 공장폐수와의 사이에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판결 별지4 피고공장 폐수유출 도면은 위 검증조서 첨부 제1도면에 의거한 것으로 볼 것인바 동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산공장에서 작업에 쓰고 나온 물 중석고를 묽은 죽과 같이 반죽하여 석고장으로 운반하는 석고운반용 물을 제외한 물은 (ㄴ)표시 방향으로 수로를 따라 (가)표시 냉각장으로 들어가서 자연냉각된다. 냉각된 물은 (나)표시 냉각장을 통해 양수장에서 품어 인산공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나 첨부 제1도면을 보면 수로의 표시는 없고 방향표시만 있으며 1심 제3차 검증조서에 의할지라도 피고 공장의 수로는 원심검증조서첨부 제1도면표시 (ㄷ), (ㄹ) 수로 이외의 수로는 없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므로 이렇다면 원심검증조서에 기재된 (ㄴ)표시 방향의 수로란 다른 수로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한 결국 (ㄹ)표시 수로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것이 (ㄷ)표시 수로에 합하여 장천동쪽 배수로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따라서 위 석고운반용 물을 제외한 물이 (가)표시 석고수 냉각장으로 들어간다고 함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 공장의 비료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가 장천동쪽 배수로로도 흘러 배출된다고 보여 진다 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장천동쪽으로 흐르는 배수로(별지4 피고공장 폐수유출도면표시 (ㄷ)부분의 폐수에는 해수오염원의 추적자인 불소이온 98피피엠이 함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1심 제5차 변론시에 진술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1975.2.14.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장천동쪽 배수로로 유출되는 보일러 공급수, 목욕수, 각종 기기냉각 및 기타 폐수는 1일 2,773톤이고 행암동쪽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산성폐수는 1일 150톤 내지 300톤 정도라고(기록 제605장) 진술한 이래 위 양쪽에서의 유출물의 수량차이에 관하여 그 진술을 변경한 바 없음을 본다. 피고 주장의 위 행암동쪽에서의 폐수유출량은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장천동쪽의 배수로에는 피고 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물의 일부와 기기냉각수 등 공업용수의 폐수가 흘러 행암만으로 유출되고 그 수량도 행암동쪽으로 유출되는 것보다 적어도 9배 내지 18배 이상 많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동시에 원심이 피고 공장에서 1972.9. 둑을 쌓기 전에 1일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폐수를 행암동쪽에서 행암만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행암동과 장천동 양쪽 배출물의 수질 및 수량을 위와 같이 반대로 인정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외면하고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모순에 비롯되어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