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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518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6. 12. 10. 20: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3층 전시행사장에서 F 화물차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G 외 2필지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회사로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2016. 12. 9.부터 2016. 12. 10.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전시행사장 홀 C2, 3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H는 2016. 12. 9.부터 2016. 12. 10.까지 이 사건 구역에서 회사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위 행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I과 위 행사에 사용 후 철거된 시설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0. 20:20경 원고 소유인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이 사건 구역 안으로 진입하여 후진하다가 차체로 기둥에 설치된 소화전(이하 ‘이 사건 소화전’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이 사건 소화전에서 방화수가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라.

이 사건 소화전에서 유출된 방화수는 이 사건 구역 바닥에 설치된 전기트렌치(전선 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로 모여 EPS실(전선 등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치되는 공간)로 흘러 들어갔고, 다시 이 사건 건물 1층 EPS실로 떨어졌다

이 사건 구역의 아래층은 2층이 아니라 바로 1층이다.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EPS실 주변 전시행사장,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매장(이 사건 건물 1층 EPS실 아래에 있다. 이하 ‘피고 C 매장’이라고 한다), 피고 C 매장 주변에 위치한 매장, 지하주차장까지 방화수가 흘러 들어갔다.

마. 원고와 I은 2016. 12. 10.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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