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8고단133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5. 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18.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예비군법위반죄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