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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01. 09:2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채혈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적발당시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적발당시 장소에 왜 갔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11.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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