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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3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가게 앞 노점에서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18: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D가게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상표를 표시부착한 머리핀, 머리끈, 열쇠고리 등 악세사리 총 64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점에 진열,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 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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