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50564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의 직계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종중원인 D은 1988. 12. 31.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9.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2012. 9. 1.경 아무런 처분권한도 없이 원고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E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제1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9,485,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C은 적법한 종중회의를 거쳐 선출된 자가 아니므로,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C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데 대하여 유효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바 없다.

나. 판단 1) 총회결의를 결한 소 제기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