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5018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0,858,150원 및 이 중 57,457,477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대출원리금 100,858,150원 및 이 중 원금 57,457,477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보증채무한도 합계액인 7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