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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19:05경 문경시 농암면 내서1리 마을 앞 도로에 같은 면 종곡리에 있는 하율교 근처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88cc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 하율교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67쪽),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무보험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등을 일삼고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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