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5. 26. 06:40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73.8km 지점 호법분기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호법분기점 동서울방면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급격히 줄이며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차선변경을 하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호법분기점 동서울방면 출구로 진입하기 위해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 차량의 전방에는 원고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없었고, 시야에 별다른 장애도 없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차선변경 중인 피고 차량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