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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56536 판결
채권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국패]
제목

채권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

요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건

2015가합5565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원고

이영우

피고

대한민국 외 40명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시스템즈 주식회사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669,500,000원 중 6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AA시스템즈'라 한다)는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BB솔루션'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7. 17. 채권양도금지특약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B솔루션에 대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671,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나. 1) 원고는 2013. 7. 8. BB솔루션과 사이에, BB솔루션의 AA시스템즈에 대한 도급업무 이행에 따른 위 671,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도급채권'이라고 한다) 중 610,000,000원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AA시스템즈는 2013. 7. 1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며, 2013. 7.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BB솔루션은 원고에게 양도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관하여, ① 2013년 3월경에는 주식회사 CC웍스(이하 'CC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48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5. AA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② 2013년 7월경에는 주식회사 DD소프트(이하 'DD소프트'라 한다)와 사이에 682,091,663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 AA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BB솔루션의 임금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국세채권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BB솔루션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AA시스템즈로 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

다. AA시스템즈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BB솔루션이 원고뿐만 아니라 CC웍스, DD소프트에게도 채권양도를 하였고, 피고들과 같은 다수의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들이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채권자 경합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도급채권 중 669,500,000원을 공탁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BB솔루션 또는 원고 또는 CC웍스 또는 DD소프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 중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비용을 공제한 669,5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3771호로 BB솔루션, CC웍스, DD소프트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2. "원고와 BB솔루션, CC웍스, DD소프트 사이에서 AA시스템즈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669,500,000원 중 61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13. 7. 8. BB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채권 중 610,000,000원

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7. AA시스템즈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에 대한 AA시스템즈의 채권양도승낙서에 붙여진 확정일자가 피고들의 이 사건 도급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AA시스템즈에 대한 송달일자보다 각 앞서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610,000,000원이 귀속된다.

다. AA시스템즈가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고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 합쳐진 혼합공탁인바, 채권가압류권자 등인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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