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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843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18,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조립식 욕실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

)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타일, 도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욕실용품 등을 공급하고 물품을 공급한 달의 말일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0.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2015. 12.말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상 물품대금 미수금잔액이 321,443,096원이라는 내용의 미수금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해당 물품대금(장기미수금)에 대하여 각 월마다 연 6%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의 합계액은 14,374,940원[=2015. 10.분 1,535,760원(=장기미수금 307,152,086원×6%×1월/12월)+2015. 11.분 1,605,460원(=장기미수금 321,093,706원×6%×1월/12월)+2015. 12.분 1,590,460원(=장기미수금 318,093,706원×6%×1월/12월)+2016. 1.분부터 2016. 6.분까지 각 1,607,210원(=각 장기미수금 321,443,096원×6%×1월/12월), 각 원 이하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존 물품대금 335,818,036원(=원금 321,443,096원+지연이자 14,374,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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