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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5가단372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9,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지류가공특수지 등 제조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필름, 테이프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7월경 그때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지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 33,337,150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거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외상대금을 아래 표 ‘외상대금’란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피고에게 아래 표 ‘추가 공급 물품대금’란 기재와 같이 추가로 지류 등 물품(합계 20,992,29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순번 날짜 외상대금 추가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1 2014년 7월 2,076,800원 10,835,220원 12,912,020원 2 2014년 8월 2,211,000원 2,211,000원 3 2014년 9월 2,211,000원 2,211,000원 4 2014년 10월 2,211,000원 2,211,000원 5 2014년 11월 2,211,000원 3,051,840원 5,262,840원 6 2014년 12월 2,211,000원 2,211,000원 7 2015년 1월 2,211,000원 2,211,000원 8 2015년 2월 2,211,000원 3,036,000원 5,247,000원 9 2015년 3월 2,579,500원 2,579,500원 10 2015년 4월 2,432,100원 4,069,230원 6,501,330원 11 2015년 5월 2,653,200원 2,653,200원 12 2015년 6월 2,505,800원 2,505,800원 13 2015년 7월 1,621,400원 1,621,400원 14 2015년 8월 3,991,350원 3,991,350원 합계 33,337,150원 20,992,290원 54,329,440원 [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0. 6,919,500원, 2015. 4. 7.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 9월경 그때까지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잔액이 37,409,940원(54,329,440원 - 6,919,500원 -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잔액확인서(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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