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순 번 가입보험명 계약일 만기일 보장내역 (단위 : 원) 비고 (아래와 같이 약칭) 계약자 암보험 수익자 1 무배당 원터치 건강보험(삼성생명) 2000. 4. 25. (2007. 10. 수익자변경) 2045. 4. 25. 암 진단금 15,000,000 이 사건 제1보험 A 암 수술비 4,000,000 B 2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교보종신보험 2002. 11. 12. 종신 암 진단금 10,000,000 이 사건 제2보험 B 암수술금 3,000,000 B 수술금 200,000(1종) 500,000(2종) 1,000,000(3종) 3 무배당 건강생활보험 (동양생명) 1995. 11. 29. 2030. 11. 29. 암치료자금 13,000,000 이 사건 제3보험 A 암수술자금 3,900,000 A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A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별지 참조)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내용 암특약 약관 제4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하 생략)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4조에는 별표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내용과 동일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