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7. 새벽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 3번),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감정)[ 추송된 것]
1. 수사보고 (A 와 D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범행시간 변경)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