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0:05 경 부산 남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가 술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먹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양 팔꿈치 찰과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같이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