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3
항 소 인
피고인 2외 1 및 검사
검사
손석천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표
주문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업무상 과실치상”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안전망 설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가 작업의 성질상 안전망 제거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안전망을 제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안전교육 실시, 안전통로 마련,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비계를 잡고 내려오다가 추락한 것이다.
나. 검사
이 사건은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업무를 총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골조공사를 하수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비계팀장으로서 비계해체 작업의 지시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06. 11. 27.경부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높이 45.5m) 내부의 비계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당시 그 내부에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을 제거함에 있어, 층별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층과 폐쇄되어 있는 층으로 나누어,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1차 구간(5층 이상)은 층별로 작업을 하기 전 해당 층의 안전망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여 해체된 비계를 위 출입구로 반출 완료한 후 다시 아래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던 2차 구간(4층 이하)은 모든 층의 안전망을 미리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이 이 사건 전날 1차 구간의 비계해체 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작업이 남아 있어 이 사건 당일 그 나머지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4층 이하의 안전망을 모두 제거하도록 한 사실, ③ 그러나 2차 구간의 작업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반드시 안전망을 한꺼번에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안전망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급하던 안전도구인 안전모와 안전벨트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 사실, ④ 위 안전벨트(이동 시 부착된 고리를 지주대에 걸어 추락을 방지하는 도구)는 그 고리를 수시로 지주대에 탈부착하여야 하고, 또 그 지주대의 견고성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추락을 방지하는 데 미흡한 상태였던 사실,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안전망 제거 후 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중 휴식시간이 되어 내려오다가 그의 부주의 및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전대책의 소홀로 인하여 약 2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LG필립스 LCD G7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인바,
피고인 1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2. 9.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린룸 화물엘리베이터 내부의 22m 높이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3m 간격으로 설치해 둔 안전망을 모두 철거한 후에 피해자 공소외 6(53세)으로 하여금 비계해체 작업을 하도록 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제1항 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LG필립스LC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전체를 수급한 다음 모든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27개의 하도급업체에게 각각 하도급 주었는데, 그 중 건축골조공사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사실, 그 밖의 위 공장의 신축을 위한 모든 다른 공사 역시 그 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자들에게 각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며,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공장신축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인원인 15인만을 배치하였을 뿐이고,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 주식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참조)는 이유로, 피고인 4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앞서 설시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