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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누655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4쪽 3행 중 ‘보이는 점’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및 참가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스포츠단 핸드볼부가 출전하지 않은 대학 핸드볼부 경기들 중 일부 대회의 경우 남자부 경기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다른 대학들도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할 실익이 적었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수년 동안에 행하여진 이 사건 스포츠단 핸드볼부의 전반적인 운영 및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참가인이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1심판결문 14쪽 1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갱신거절사유의 위법한 추가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진행된 재계약 협상의 구체적 경과와 근로계약 종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갱신거절의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심판 대상인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및 참가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처분사유 등의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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