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7, 8행의 “원고 B” 다음에 “C”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17행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현재 혹은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장래에 있어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채무자간의 기본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불확정적이고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그 시효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방법에 관한 약정은 피담보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과 구별되고(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참조), 그 피담보채권 자체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무관하게 그 채권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담보채권의 행사를 위해서도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14쪽 4행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망 A이 1997. 2. 5.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