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증산역 방면에서 새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F(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9. 18:3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회신(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