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3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 1)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2원심판결: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 2) 심신미약(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검사(제3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2원심판결) 제1, 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6.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2 원심 판시의 각 범행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바, 제1, 2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제1, 2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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