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정2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공서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22: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인 D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 거짓으로 112 신고 (no. 1111) 하여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 외 1명을 상대로 D이 “ 자신을 때렸다” 진술하는 등 허위 신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