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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매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한 유흥 행사에 참석시키기 위해 E, F를 중국에 데려간 것이었을 뿐, E, F가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행사 참석 인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체류하는 2박 3일 동안 중국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1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고, F 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최종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 피고인은 ‘ 행사( 파티)’ 참석과 ‘ 숏’ 이라는 용어를 구별하고 있고, 숏’ 이 성 매수 남과의 1회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E, F의 증언도 일치하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용어가 ‘ 행사( 파티)’ 의 지속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이 ‘ 숏’ 은 성 매수 남과의 1회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인데, 피고인은 E에게 ‘ 금요 일은 우리 끼리 여행하고 저녁에 밥 먹고 토요일은 파티 갔다가 숏 갔다가 오고 일요일도 우리끼리 놀다가 월요일 복귀!’, ‘ 암튼 숏 한번으로 끝날 듯’ 등 중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5, 9호 증( 공판기록 134 쪽, 제 199 쪽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F 외에 추가로 성매매, 소위 2차가 가능한 인원을 모집하지 못해 결국 마카오에서 2차가 가능한 여성들을 모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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